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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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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81 | 재판부는 위조 사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죄를 인정했으나, 시세조종에 관해서는 "행위의 반사회성은 인정되나 이를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고 판시했다. 무죄가 난 은행가 14명의 논리는 대체로 동일했다. 계열사에 대한 대출은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당시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이 없었으므로 임무 위배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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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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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 판결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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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6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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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루이나 벨포르 지방법원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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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사건''' 1928년 형합 제41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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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wiki style="padding-left: 3.2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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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병합) 1928년 형합 제52호 업무상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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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병합) 1928년 형합 제67호 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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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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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사건명''' 세칭 「벨포르 증권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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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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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wiki style="padding-left: 1.5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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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피고인 1. 에드윈 T. 캐슬리 (54세, 캐슬리 합동투자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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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피고인 2. 클레먼트 A. 보즈워스 (49세, 합동공익사업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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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피고인 3. 오언 P. 래드클리프 (51세, 북부전력합동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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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피고인 4. 새뮤얼 R. 페인터 (43세, 캐슬리 합동투자 재무담당 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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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피고인 5. 시어도어 M. 헐리 (46세, 캐슬리 합동투자 총무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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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 | 피고인 6. 배질 K. 노스코트 (39세, 루이나 연합투자신탁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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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 | 피고인 7. 필립 S. 로더미어 (57세, 벨포르감정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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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 피고인 8. 대니얼 E. 트루로 (44세, 트루로 인쇄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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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4 | 피고인 9. 마이클 R. 판쇼 (41세, 캐슬리 합동투자 법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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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 피고인 10 내지 11은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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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피고인 12. 아널드 M. 그레이스턴 (61세, 벨포르 상업은행 총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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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 | 피고인 13. 로버트 T. 밀번 (52세, 동 은행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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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 | 피고인 14. 세드릭 L. 워딩턴 (48세, 동 은행 여신담당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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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 | 피고인 15 내지 34는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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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 | 피고인 35. 하비 L. 던모어 (50세, 전 재무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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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피고인 36. 에드거 N. 프리처드 (55세, 전 재무부 국고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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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 | 피고인 37 내지 43은 별지 피고인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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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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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 '''검사''' 특별검사 러더퍼트 J. 헤이슬러, 특별검사보 외 1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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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변호인''' 별지 변호인목록 기재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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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6 | '''판결선고''' 1929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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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 '''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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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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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1.''' 피고인 1을 징역 14년 및 벌금 300만 달러에, 피고인 2를 징역 8년에, 피고인 3을 징역 7년에, 피고인 4를 징역 6년에, 피고인 5를 징역 5년에, 피고인 6을 징역 6년에, 피고인 7을 징역 4년에, 피고인 8을 징역 3년에, 피고인 9를 징역 4년에, 피고인 10 및 11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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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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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2.''' 피고인 12를 징역 5년에, 피고인 13을 징역 3년에, 피고인 14를 징역 3년에, 피고인 15 내지 20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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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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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6 | '''3.''' 피고인 35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6을 징역 2년에, 피고인 37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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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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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4.''' 피고인 1로부터 금 1,120만 달러를, 피고인 35로부터 금 111만 달러를, 피고인 36으로부터 금 42만 달러를 각 추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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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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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 | '''5.''' 피고인 21 내지 34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38 내지 43에 대한 수뢰의 점은 각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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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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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6.''' 이 판결 확정 전 구금일수 중 각 피고인에 대하여 별지 산입표 기재 일수를 각 본형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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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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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7.'''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12호(캐슬리 합동투자 원장 및 부속명세, 차명계좌 개설서류, 위조 사채권 원판 및 인쇄물, 1926년 6월 배정부, 고 토비어스 렌의 수기 기록 3권)는 이를 몰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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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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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8.'''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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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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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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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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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 | '''제1. 공소사실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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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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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4 |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이 1925년 12월경부터 1927년 6월경까지 사이에, 캐슬리 합동투자를 정점으로 하는 3층의 지주구조를 이용하여 ①계열회사의 자산을 근거 없이 재평가하고 ②계열 상호간의 가공거래로 매출을 부풀리며 ③차명계좌 82개를 동원하여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④계열 은행의 예금을 계열 투자신탁에 대출하게 하여 그 자금으로 자기 그룹 주식을 매수하게 하며 ⑤발행되지 아니한 사채권 액면 합계 2,400만 달러 상당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⑥신주를 액면가로 공무원 등 141인에게 배정하여 그 직무상 편의를 구하였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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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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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6 | '''제2. 인정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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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 | 이 법정은 압수된 원장 원본, 거래소 매매원장 전량에 대한 대조결과, 고 토비어스 렌이 남긴 수기 기록, 피고인 4의 법정 진술 및 증인 47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을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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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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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 | '''1. 지배구조''' 피고인 1은 캐슬리 합동투자 발행주식의 20.3%를 보유하였을 뿐이나, 3층으로 겹쳐진 지주구조를 통하여 총자산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기업집단 전부를 지배하였다. 그가 실제로 부담한 자기자본의 비율은 총자산의 4.7%에 지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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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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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2. 자산재평가''' 1926년 3월경 북부전력합동의 설비 장부가액이 4,100만 달러에서 1억 1,80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평가를 담당한 감정법인 3사는 모두 계열회사로부터 별도의 자문료를 받았고, 그중 1사는 피고인 1의 인척이 지분 2분의 1을 보유한 회사이다. 증액분 7,700만 달러에는 아무런 실물의 취득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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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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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4 | '''3. 가공매출''' 1926 회계연도 그룹 합산 매출 2억 4,600만 달러 중 1억 3,200만 달러가 계열 상호간의 거래이다. 이는 그룹 외부로부터 유입된 현금이 아니며, 같은 자산이 계열회사의 손익계산서에 최대 4회까지 중복 계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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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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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6 | '''4. 시세조종''' 1926년 1월경부터 1927년 6월경까지 캐슬리 합동투자 주식 총거래량의 37.4%가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계좌 상호간의 거래이다. 1927년 3월 12일에는 그 비율이 71.2%에 이르렀다. 매도와 매수의 시각·수량·가격이 사전에 지정되었음은 고 토비어스 렌의 기록에 일자별로 적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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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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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 | '''5. 예금의 전용''' 벨포르 상업은행은 예금을 재원으로 루이나 연합투자신탁에 대출하였고, 그 자금은 전액 계열 주식의 매수에 사용되었다. 붕괴 당시 이 은행 총여신의 31%가 단일 기업집단에 집중되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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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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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 | '''6. 사채권의 위조''' 1927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발행된 사실이 없는 북부전력합동 명의 사채권 액면 합계 2,400만 달러 상당이 인쇄되어 지방은행 9개소에 담보로 제공되었다. 원판은 피고인 8의 인쇄소에서 압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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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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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7. 신주의 배정''' 1926년 6월경 신주 일부가 공모에서 제외되어 액면 20달러로 141인에게 배정되었다. 상장 첫날의 종가는 96달러이다. 배정부는 피고인 1의 집무실 금고에서 압수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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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제3.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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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1. 사채권 위조 및 행사''' 발행되지 아니한 채권을 인쇄하여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 피고인 1, 4, 8, 9의 공모는 렌의 기록과 피고인 4의 진술에 의하여 명백하다. 변호인은 "장차 발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위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타인의 재산을 얻는 행위를 예정이라는 말로 가릴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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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2. 사기''' 피고인 1 내지 11이 재평가와 가공매출로 조작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유상증자 및 수익증권을 청약받은 행위는 기망에 의한 재물의 편취에 해당한다. 편취액은 9,700만 달러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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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3. 업무상배임''' 피고인 12 내지 20은 예금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회수 가능성을 심사하지 아니한 채 계열회사에 여신을 집중시켜 은행에 손해를 가하였다. 특히 피고인 12는 1927년 4월 이후 계열의 지급능력에 의문이 있음을 보고받고도 대출을 계속 실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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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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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4. 수뢰''' 피고인 35, 36, 37이 액면가로 신주를 배정받은 것은, 그 배정 시기가 각자의 소관 업무에 관한 결재 시점과 근접하고, 배정 수량이 직급의 순서와 일치하며, 배정 사실이 어느 공적 장부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직무에 관한 대가로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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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제4.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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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1. 시세조종의 점''' 특별검사는 피고인들의 통정매매 및 가장매매를 사기의 실행행위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사기죄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기망과 그에 따른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시장 전체를 상대로 시세를 꾸미는 행위는 그 성질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고, 현행 형법과 증권 관계 법령 어디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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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이 법정은 피고인들이 시세를 꾸민 사실 자체는 넉넉히 인정한다.''' 다만 형벌은 법률이 미리 금지한 행위에 대하여만 과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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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2. 피고인 21 내지 34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이들이 실행한 여신은 각 은행의 이사회 결의를 거쳤고, 현행 은행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여신한도의 규정이 없다. 임무의 위배를 인정할 법령상 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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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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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3. 피고인 38 내지 43에 대한 수뢰의 점''' 배정 사실은 인정되나, 각자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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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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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4.''' 다만 이 법정은, 위 무죄가 '''피고인들의 결백을 선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무죄란 이 법정이 형벌을 과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뜻일 뿐, 피고인들이 한 일이 정당하였다는 뜻이 아니다. 법이 미치지 못한 자리에서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았다고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이 판결을 잘못 읽은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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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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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제5. 법령의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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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wiki style="padding-left: 1.5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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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형법 제210조(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제356조(업무상배임), 제129조(수뢰), 제37조(경합범), 제38조(경합범 가중), 제48조(몰수), 제134조(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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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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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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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제6.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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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피해자는 14만 3천여 인이다. 그중 다수는 평생의 노임을 수익증권 한 장으로 바꾼 사람들이며, 파산 배당으로 돌려받게 될 금액은 액면의 8.4%에 지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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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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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피고인들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변론의 전부가 "그 행위는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는 한 문장의 변주였다. 이 법정은 그 주장의 법률적 타당성 일부를 위 제4항에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것이 형을 감경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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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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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피고인 4는 수사 중 스스로 진술을 바꾸어 이중장부의 구조를 밝혔고, 그 진술이 없었더라면 차명계좌 82개의 실질 귀속은 밝혀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점을 참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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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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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피고인 1은 끝까지 자신이 만든 구조가 "불법이 아니라 시대를 앞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법정은 그 주장을 들었고, 그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정상이라고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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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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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1 | '''제7. 이 법정이 덧붙이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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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 | 이 법정은 판결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원칙을 지키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절반이 무죄로 끝나는 이상, 무죄의 이유가 곧 정당함의 증명으로 읽히는 것을 막을 방법이 판결문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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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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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 | '''피고인들이 한 일은 사업이 아니었다.''' 그들은 발전소를 짓지 아니하였고 배를 띄우지 아니하였으며 한 사람의 일자리도 만들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만든 것은 오직 서류였다. 있지도 않은 자산을 있다고 적은 서류, 오가지도 않은 거래를 오갔다고 적은 서류, 발행되지도 않은 채권을 발행되었다고 적은 서류. 그 종이의 무게로 6억 달러의 기업집단이 서 있었고, 그 종이가 찢어지자 14만 3천 인의 생활이 함께 찢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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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7 | '''그들의 재주는 만드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직 빈틈을 찾는 데 있었다.''' 감정인의 자격을 정한 법이 없음을 알고 감정인을 샀다. 연결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법이 없음을 알고 같은 돈을 네 번 세었다. 통정매매를 벌하는 법이 없음을 알고 자기 돈으로 자기 주식을 사고팔아 값을 꾸몄다. 여신한도를 정한 법이 없음을 알고 남의 예금을 자기 주가에 쏟아부었다. 감독기관이 스스로를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고 그 감독기관에 이사를 앉혔다. 그리고 그 모든 빈틈을 지켜 줄 사람들의 이름을 장부에 적고 액면가로 주식을 나누어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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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9 | 이것은 부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제도의 공백을 정확히 측량하고, 그 공백의 크기에 맞추어 범행을 설계한 것'''이다. 법이 없는 자리를 찾아내는 데 그토록 정밀하였던 자들이, 그 자리에 무엇이 없는지를 몰랐을 리 없다. 그들은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골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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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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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 이 법정은 이 사건의 피고인들을 '''천민자본주의가 낳은 가장 역겨운 산물'''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아니한다. 자본은 위험을 지고 무엇을 만드는 데 그 정당성이 있다. 피고인들은 위험을 지지 아니하였다. 위험은 예금자와 청약자에게 넘기고 이익만을 취하였으며,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공직을 매수하였다. 총자산의 4.7%만을 걸고 6억 달러를 부린 사람에게 기업가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다.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타인의 돈을 담보로 한 도박'''이며, 잃어도 자기가 잃지 않는 도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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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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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법률의 부재는 피고인들에게 형벌을 면할 자격을 주었을 뿐, 명예를 회복할 자격을 준 것이 아니다. 이 법정이 처벌하지 못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정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음을 판결문에 남긴다. 형이 시효로 사라진 뒤에도 이 기록은 남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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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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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 끝으로 이 법정은 입법부에 고한다. 오늘 무죄로 선고된 행위들은 죄가 아니어서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 '''죄로 만들어 두지 아니하였기에''' 무죄가 된 것이다. 이 법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이다. 시세를 꾸미는 일, 남의 예금으로 제 주식을 사는 일, 없는 자산을 있다고 적는 일을 죄로 만드는 것은 의회의 몫이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동안 오늘과 같은 판결은 반복될 것이다. 그때에도 이 법정은 같은 이유로 같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며, 그 책임은 법정에 있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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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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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제8.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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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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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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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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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1929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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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wiki style="text-align: rig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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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루이나 벨포르 지방법원 제3형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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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재판장 판사 '''오스먼드 R. 헤이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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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판사 '''클라라 M. 벤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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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판사 '''니컬러스 P. 애커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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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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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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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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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31 | === 항소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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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32 | 1929년 12월 10일. 대공황이 시작된 지 한 달 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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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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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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